2002.07.19 13:56
저는 회사에 다닌지 3개월만에 노동청에서 5월31일자로 퇴사 조치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쓴적도 없고 회사의 직원들몇명은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는데 저는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통보를 받은것입니다.
그리고, 통지서에는 개인사유라고 적혀있고, 저는 개인사유로 퇴사한적이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오래전 몇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서 누적이 돼있는 사황입니다.
사업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퇴사 사유를 정정해달라구 하였는데도 자기 입장만을 내세워 못해주겠다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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