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8 15:31
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한 정보를 전하여 줄 뿐만아니라 상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심에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25명(전체 직원의 약 50%)정도 였었는데 여러가지 사유(퇴직, 타부서 전출, 사망 등)로 지금은 조합장 1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조합도 합당한 노동조합으로 법상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어덯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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