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한 정보를 전하여 줄 뿐만아니라 상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심에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25명(전체 직원의 약 50%)정도 였었는데 여러가지 사유(퇴직, 타부서 전출, 사망 등)로 지금은 조합장 1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조합도 합당한 노동조합으로 법상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어덯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항상 신속한 정보를 전하여 줄 뿐만아니라 상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심에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25명(전체 직원의 약 50%)정도 였었는데 여러가지 사유(퇴직, 타부서 전출, 사망 등)로 지금은 조합장 1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조합도 합당한 노동조합으로 법상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어덯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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