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1 16:28

안녕하세요 강병익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에 대한 답변이 늦어졌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서도 정한대로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회사의 폐업 등)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총회 대의원회를 통해 노조를 해산하기로 결의하거나 다른노조와 합병 또는 분할하기로 경우한 경우(2/3이상의 동의 필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해산처분한 경우"에만 해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폐업되거나 노조의 의결기관을 통해 해산결의를 하지 않앗을 것이며, 단지 연관되는 것은 "행정관청이 사실상 노조활동이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해산한 경우"일 것인데.....

2. 행정관청(관할 시청 또는 구청)이 직권으로 노조해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조가 일정한 요건(노조의 임원이 없을 것, 최근 1년이내에 총회의 개최등 노조활동의 사실이 없을 것, 노조원에 대한 조합비 징수의 사실이 없을 것)이 충족되어야 하고, 일정한 절차(행정관청이 위와같은 사실조사 작업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산의결을 요청하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 해산을 의결하면, 행정관청은 그러한 의결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당해노조 및 회사에 '귀하의 노조가 해산처분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함.)를 거쳐야만 합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비록 총회의 개최 및 조합비 징수여부는 어찌되었는지 모르겟으나, 노조의 임원이 현존하고 있으므로(물론,임기가 종료되어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등의 방법을 통해 재선출되지 못한 사람은 임원으로써의 자격이 없지만..) 노조법이 정한 직권해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아니라, 행정관청에서 노조해산에 관한 특별한 처분 및 통지가 없었으므로 노동조합은 비록 "왜소하겠지만" 법률상 그 지위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4. 비록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노조를 해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각인하시고 버티어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조합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병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신속한 정보를 전하여 줄 뿐만아니라 상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심에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기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 처음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25명(전체 직원의 약 50%)정도 였었는데 여러가지 사유(퇴직, 타부서 전출, 사망 등)로 지금은 조합장 1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의 조합도 합당한 노동조합으로 법상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어덯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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