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00:26

안녕하세요 이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방법을 감봉으로 하는 경우, 그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감봉에 대한 제재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있다면 모든 관련조항을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봉의 한도 2002.07.18 571
» 【답변】 감봉의 한도 (임금액의 10분의 1 수준) 2002.07.22 1299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2002.07.18 473
【답변】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2002.07.22 1041
문의드립니다! 2002.07.18 415
【답변】 문의드립니다! (허위구인광고) 2002.07.21 519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떼줄려구 그래요 2002.07.18 852
【답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떼줄려구 그래요 2002.07.21 821
연장근로의 제한...... 2002.07.18 339
【답변】 연장근로의 제한...... 2002.07.21 360
이럴 경우 어떻게 .... 2002.07.18 361
【답변】 이럴 경우 어떻게 ....(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 2002.07.21 1350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2002.07.18 350
【답변】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조합원이 위원장 1명인 경우) 2002.07.21 718
퇴직금에 관한 세액징수 2002.07.18 459
【답변】 퇴직금에 관한 세액징수 2002.07.21 664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긴급] 2002.07.18 467
【답변】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긴급] 2002.07.21 422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2002.07.18 521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를...(일방적인 구조조정 대상자... 2002.07.20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4973 4974 4975 4976 4977 4978 4979 4980 4981 49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