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방법을 감봉으로 하는 경우, 그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감봉에 대한 제재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있다면 모든 관련조항을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