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8 12:48
저희 회사는 지금 하기와 같이 유급휴일을 따로 지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어제 7월17일은 제헌절로 무급휴일로 하는데 모업체에 특근으로 인하여 저희 회사도 특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였는데..
년차에서 무급휴일수를 빼라고 하더군여...(관리직 사원)
관리직 사원이 무슨 무급휴일을 년차에서 빼는지 알수가 없어서여...
지난 겨울에도 모 업체에 파업으로 인하여 하루 쉬고 일하고 또 하루쉬로 그런 날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관리직도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근무한 시간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건 무급휴무에 대한 거구여...
저희 회사처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                          기-----------------------------------------

제 32조 (주휴일) 매주 일요일은 주휴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한다.     
     
제 33조 (유급휴일) 다음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신  정 : 1일  (6) 회사창립기념일(6/1) : 1일 
  (2) 구  정 : 3일  (7) 어린이날 : 1일 
  (3) 추  석 : 3일  (8) 석가탄신일 : 1일 
  (4) 성탄절 : 1일  (9) 하기휴가 : 3일 
  (5) 근로자의날(5/1) : 1일     
     
제 34조 (휴일중복) 주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에는 별도로 휴일을 추가부여하지 않는다.     
     
제 35조 (주휴일 교체) 사전의 사정을 전력공급의 중단등 부득이한 사정이 예상되어 근무일     
  에 근무가 곤란할 경우에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무일과 주휴일을 교체하여 일시     
  변경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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