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가지를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산전후휴가를 쓰고나서 여건이 안되어 한달만 다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면
본인이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아이문제와...또 제가 유아휴직이 안되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2. 퇴직을 하면...휴가를 쓰고 한달만에 퇴직하는거면 퇴직금이 적어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2가지를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산전후휴가를 쓰고나서 여건이 안되어 한달만 다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면
본인이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아이문제와...또 제가 유아휴직이 안되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2. 퇴직을 하면...휴가를 쓰고 한달만에 퇴직하는거면 퇴직금이 적어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