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0 15:10

안녕하세요 호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육아문제로 인해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들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계산을 위해서는 최종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우선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3개월치의 평균임금에 자신의 근속년월수를 곱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최종3개월기간내에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사용기간이 있거나,업무상재해및 질병에 따른 치료기간,쟁의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통상의 임금보다 저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당연히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제2조에서는 이러한 기간이 최종3개월의 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최종3개월의 날수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물론 "최종3개월의 기간중 그 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이나 금품이 있으면 그 금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2가지를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산전후휴가를 쓰고나서 여건이 안되어 한달만 다니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면
> 본인이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 (아이문제와...또 제가 유아휴직이 안되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 2. 퇴직을 하면...휴가를 쓰고 한달만에 퇴직하는거면 퇴직금이 적어진다고 하던데...
>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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