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0 11:16

안녕하세요 김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사용자가 이를 수용치 않더라도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부터는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귀사의 임금지급기는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7월이후 1임금지급기(8.1~31)가 경과한 9.1부터는 사직의 효력 발생한다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79번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편을 함께 참고하세요.

회사측에 조속한 사직서 수리 및 후임자 선정, 인수인계 준비를 누차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수차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원만치 못하게 대처하는 경우, 9.1부터 출근치 않는다하여도 귀하로써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홍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저는 아버지의 병간호로 인해 서울 병원 근처로 가족이 이사를 가겠되었습니다.
> 어머니가 계시긴하지만 8개월의 병간호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신 상황이지요.
>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여서 회사에 사직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제출일 : 2002년 7월 10일
> *퇴사일 : 2002년 8월 30일
> *8월 근무에 대한 월급날 : 2002년 8월 31일
> 여러가지 사례를 찾아보았지만 설명이 너무 어려워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이 제가 맡고 있는 업무상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십니다.
> 9월 10일 정도까지는 어느정도 도와드릴수 있지만 저는 한시가 급하거든요.
> 이럴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일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맡고 있는 업무 비중에 따라 퇴직시기가 늦쳐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럼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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