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정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또는 담당 보직이 변경되어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나, 위와같은 회사측사정없이 본래 직장과 귀하 주소지와의 거리가 그렇게 소요되어 왔었던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행하고 있는 업무의 형태와 질병과의 관계, 회사측의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우선은 회사측에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는지, 접수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으로 기재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지참하여 갖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정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올 3월에 임신을 했다가 한달만에 유산을 했는데요..
> 워낙 몸이 허약한데다가 직장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구요..(한의원에서 진찰을 해보니 스트레스가 넘 많다고 하셨거든요..)
> 또 성남에 사는데.. 출퇴근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전철을 두번 갈아타고.. 걷는시간은 한 30분 정도.. 버스를 타면 막혀서 거의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넘 힘들어서.. 이번 6월달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퇴직사유를 질병으로 해주었거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그래서 지금은 성남으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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