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0 15:53

안녕하세요 비밀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분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와 사업내용,조직의 실체와 사업권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일체의 문제도 승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회사를 상대로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두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새로운 회사의 실체가 종전의 회사를 승계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종전회사를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한다면 강제집행 등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전 작은 A라는 벤처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
> 현재 7개월정도의 임금이 밀린 상태입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 먼저 퇴직한 사람도 10여명이 있습니다.
>
> 그런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 A라는 회사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B라는 회사가 A회사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하게 됩니다.
> 물론직원들 대부분은 B라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고,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만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 그리고 B회사는 A회사의 중요한 지적재산권이나 물품을 받았습니다.
> 남은 자산을 처분하여 지금까지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나머지월급과 퇴직금은 회사가 어려우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
> 저는 현재 A라는 회사를 퇴직하고 B라는 회사로는 이직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합니다.
>
> 이러한 경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A라는 회사에만 청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B라는 회사에도 청구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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