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해직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속해있는 노조에서 [불법파견및 위장도급관련] 소송을 진행중에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신청해서 지급받은후 부당해고가 인정되서 다시 복직이 될경우 다시 반납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청기간이 저는 120에 60일 추가시 180일로 6개월이되는데
신청기간 1년안에하면 6개월을 모두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아니라면 언제까지는 신청을해야 6개월 모두를 지급받을 수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속해있는 노조에서 [불법파견및 위장도급관련] 소송을 진행중에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신청해서 지급받은후 부당해고가 인정되서 다시 복직이 될경우 다시 반납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청기간이 저는 120에 60일 추가시 180일로 6개월이되는데
신청기간 1년안에하면 6개월을 모두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아니라면 언제까지는 신청을해야 6개월 모두를 지급받을 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