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5:18

안녕하세요 한아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해고사유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같이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무효임을 판정받게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고용안정센터에서 지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일수가 180일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늦게하면 12개월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002.1.1에 해고되었음에도 2001.10.1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다면 2002.12.31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내에 임신,출산,육아,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4년이 기간내에서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이러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사례에 대해서는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아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저는 해직상태입니다.
> 하지만 제가 속해있는 노조에서 [불법파견및 위장도급관련] 소송을 진행중에있습니다.
>
> 이럴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신청해서 지급받은후 부당해고가 인정되서 다시 복직이 될경우 다시 반납해도 되는건가요?
>
> 그리고 신청기간이 저는 120에 60일 추가시 180일로 6개월이되는데
>
> 신청기간 1년안에하면 6개월을 모두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 만일 아니라면 언제까지는 신청을해야 6개월 모두를 지급받을 수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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