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14:47

안녕하세요 김학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교 일대의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는 업체가 전부 그러하다면 이에대해서는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 명의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의 성격을 띄어야 사건처리를 하는 노동부 입장에서도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주에 대한 행정조치의 명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로써도 간혹 서울의 몇몇 학생회선거에서도 학교주변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고소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건 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약 등을 지켜보면서 '참 좋은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학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최저 임금은 2100원으로 알고 있고
> 9월부터는 2275원으로 아는데요
> 제가 일했던 곳은 물론이고 이 지역 거의 모든 사업소에서
> 이것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 제가 일했던 곳은 전북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일명 전북대 앞에
> 게임방이었습니다.하루 8시간씩 시간당18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 그당시에는 최저임금을 몰랐기때문에 그냥 좀 사장이 좀 짜다는
> 생각만 했는데
> 지금 와서 알고 보니 상당히 분하군요
> 제가 일한곳뿐만 아니라 전주지역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를 쓰는
> 사업소는 시급이 1600~2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 교차로나 번영로 같은 생활신문을 봐도 자랑스럽게 시급 1800원이라고
> 구인광고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새로운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당에 아직까지도 거의 지켜지고
> 있지 않는데 최저임금 인상하면 뭐합니까
> 이런거 단속 하지도 않는지 전북대앞 게임방,호프집,식당,노래방등...
> 학생들 상대로 돈을 벌면서 알바학생들에게는
> 터무니없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법이 제대로 지켜질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합니다!!
> 어떻게 하면 저희의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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