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1:54
질문사항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퇴직금에 관한건입니다. 입사를 할때 윗상사가 퇴직금은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입사할 때는 퇴직금이 있다고 한 사람도 있답니다. 퇴직금이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일년

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은 퇴직금은 신청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만이라도

받으려고 퇴직금은 신청하지 않은것 같은데 사업주에게 퇴직금은 청구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받고 싶은데 쉽게 지불각서에 도장과 공증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할텐데 이런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으로도 충분

한 소액재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경매나 압류에 어려움이 없는지요. 소액재판할 때 증거 자료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지불각서를 받고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만으로도 소액재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사업주의 재산에 경매,압류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나마 제 답답한 마음을 전할 곳이 있어서 너무 기쁨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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