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1:17
안녕하세요?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저희 이사님이 월 급여 정산 방법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전 어이가 없어서요...
이게 가능한 얘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구 항의하고 싶지만 아는게 없어서리... ㅡㅡ;;;
문서 내용입니다.

월 급여 정산 방법에 대하여

1. 월차에 대하여
- 생산직사원 및 사무직 사원은 월차 적치시 급여에 기본급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 관리자는 월차 사용시 급여에서 기본급 1일분을 공제한다.
<- 저희가 연봉제라서 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이것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득을 했습니다

2. 잔업 및 특근에 대하여
- 생산직사원은 잔업시 잔업수당을 지급한다.
- 단 작업은 1시간 이상으로 시간당으로 수당을 지급하다. (30분단위 적용삭제)
- 잔업 2시간 이상시는 식사제공 및 휴식시가 30분을 제하고 계산한다.
- 생산직사원은 특근시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특근수당이라 함은 4시간, 8시가 2가지로 분류 계산함)
<- 휴일등에 근무시 4시가 미만 근무시에는 수당지급을 하지않고 7시간 근무하더라도 4시간만 수당계산해서 주라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수당이 지급되었었거든요

- 사무직 및 관리자는 잔업 및 특근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필요시 식대지급을 제공한다

3. 근태에 대하여
- 지각 3회시 하루 결근으로 일일수당 (기본급)을 제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각 3일이라고 해서 하루치 급여를 공제할수 있나요? 사무직인데

- 지각이라 함은 출근시간 5분 경과후 1시간이내로 정한다.
- 출근시간 1시간 이상시는 일일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저희 회사는 9시까지 출근인데 10시 이후에 출근하는 사람은 결근으로 처리하여 하루치 급여를
공제하겠답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4시간 이상 외출 발생시는 일일 결근으로 처리한다.
<- 이것두 역시 결근으로 처리하여서 하루치를 급여에서 공제하겠답니다

- 결근시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출 및 근태이상 발생시에는 반드시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 결재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또요~ 병가로 인해서 조퇴할경우 월차로 대신 처리하며 월차를 사용할시 결근처리 하여 하루치 월급을 공제하겠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많으네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세요~

죄송한데요 한가지만 더요....제친구 땜에요....미안해요.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받는 날이 내일 인데 제가 멀리 나와 있어서 고용안정센터에 갈수 가 없어서
그러는데 날짜가 2~3일 늦어도 14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게 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그리고
다음 수급인정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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