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22:24
재직하는 근로자수는 약 100여명입니다..
5.11퇴근하기전에 근로계약에 대한것은 받지못했씁니다..
5.13월차휴가는 차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담부터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연락을 못했씁니다..
5.13일 월차휴가제출시에도 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씁니다.
그런일이 있쓴후 회사에 나오라고 하면서 퇴직금과 사직서 처리에 대한것을 처리할것을 말해서 회사에 나갔씁니다. 차장이란 분이 5월11일자로 사표처리가 되었다고 퇴직금이 없다고 하여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체불에 의한 문의사항과 그외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2002.07.16 807
이직확인서작성방법 2002.07.15 2970
【답변】 이직확인서작성방법 2002.07.16 1129
실업수당 받을수 있들까요? 2002.07.15 372
【답변】 실업수당 받을수 있들까요? 2002.07.16 391
궁금해요????? 2002.07.15 374
【답변】 궁금해요????? 2002.07.15 376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2002.07.15 423
【답변】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2002.07.15 92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7.15 562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개인질병에 따른 퇴직의 경우) 2002.07.16 748
해고수당을 받고 싶어요 2002.07.15 377
【답변】 해고수당을 받고 싶어요 2002.07.16 353
소속감의 정의 2002.07.15 654
【답변】 소속감의 정의 2002.07.16 674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격 - 기간문제 2002.07.15 404
【답변】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격 - 기간문제 2002.07.16 595
생리휴가에 대하여 2002.07.15 441
【답변】 생리휴가에 대하여 2002.07.16 486
근로 계약 조건의 해지에 해당하는 지요? 2002.07.15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4976 4977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