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문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통보를 한 바가 없고, 귀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면, 그 사이 근로계약이 해지될리 만무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계속근로연수는 귀하가 차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므로, 귀하는 만1년 이상의 근속으로써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마도 사용자측에서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요량으로 귀하의 사직일자를 허위로 앞당겨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귀하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게 될 때까지는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직서를 제출받고 사용자가 곧 사직서가 수리된다면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이 때 사용자가 5월 11일에 귀하가 사직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첫째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사직의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이틀째되는 날 월차휴가신청서까지 제출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권리행사이지,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결정적으로 귀하가 5월 11일날 사직하였다는 회사측 주장은 허위이며, 회사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회사측이 임의로 정한 사직일자가 부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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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문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재직하는 근로자수는 약 100여명입니다..
> 5.11퇴근하기전에 근로계약에 대한것은 받지못했씁니다..
> 5.13월차휴가는 차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담부터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연락을 못했씁니다..
> 5.13일 월차휴가제출시에도 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씁니다.
> 그런일이 있쓴후 회사에 나오라고 하면서 퇴직금과 사직서 처리에 대한것을 처리할것을 말해서 회사에 나갔씁니다. 차장이란 분이 5월11일자로 사표처리가 되었다고 퇴직금이 없다고 하여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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