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시외직행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박균승 입니다.
본인이 지난달23일 노동부 근로기준과에 다음과같은 내용를 인테넷을 통하여 질의한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여객운송회사의경우 취업규칙의게시및열람장소는 어디에다 함이 옳을까요?
KH고속의경우 광주광천터미날2층에 본사를두고 거기에 총무 경리 사업부가 있고 3층에 노동조합이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배차및업무지시를 받는 영업부는 다른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곳 영업부내에는 회사로부터 배차및업무지시를 받기위한 배차실과 대기실겸휴게실이 있어 모든근로자가 그곳으로 출근하기에 제반지시와 복명은 그곳에서 이루어 집니다.
취업규칙을 사업장내에 게시하거나비치하여 열람 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KH고속처럼 사업장의 범위가 넓은경우 어디까지 사업장으로 간주 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의 게시또는비치하여 열람 할 수있는 장소는 어디가 돼어야 할까요?
답변내용(7월10일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3조에의거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또는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하며 이 경우 게시및 열람장소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법 취지에 맞게 적의판단하여 게시및비치 할 수있을 것입니다.
궁금한사항
여기애서 법 취에 맞는 장소는 KH고속의 경우 과연 어디가 돼어야 할까요?
제 생각은 당연히 영업부 배차실이라 여겨 지는데 잘못된 생각 일까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시외직행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박균승 입니다.
본인이 지난달23일 노동부 근로기준과에 다음과같은 내용를 인테넷을 통하여 질의한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여객운송회사의경우 취업규칙의게시및열람장소는 어디에다 함이 옳을까요?
KH고속의경우 광주광천터미날2층에 본사를두고 거기에 총무 경리 사업부가 있고 3층에 노동조합이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배차및업무지시를 받는 영업부는 다른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곳 영업부내에는 회사로부터 배차및업무지시를 받기위한 배차실과 대기실겸휴게실이 있어 모든근로자가 그곳으로 출근하기에 제반지시와 복명은 그곳에서 이루어 집니다.
취업규칙을 사업장내에 게시하거나비치하여 열람 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KH고속처럼 사업장의 범위가 넓은경우 어디까지 사업장으로 간주 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의 게시또는비치하여 열람 할 수있는 장소는 어디가 돼어야 할까요?
답변내용(7월10일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3조에의거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또는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하며 이 경우 게시및 열람장소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법 취지에 맞게 적의판단하여 게시및비치 할 수있을 것입니다.
궁금한사항
여기애서 법 취에 맞는 장소는 KH고속의 경우 과연 어디가 돼어야 할까요?
제 생각은 당연히 영업부 배차실이라 여겨 지는데 잘못된 생각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