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5:13

안녕하세요. 답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3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누어 계산되는 1일 개념의 임금으로써,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2. 그리고 3월의 임금총액을 산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월급은 물론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월차수당, 월차수당,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모든 급여가 합산되므로, 기본급만을 임금총액 기준으로 한다는 회사측 주장은 위법, 무효입니다.

3. 다만, 포함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급여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경우, 이러한 항목은 1년 단위로 산정이 되므로,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최종 3월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근로자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아래, 노동부에서는 1년 단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월로 나우어 1개월 평균치에 3을 곱하여 3월분을 산입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데,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연 400%이므로.. 퇴직일 이전 3월사이에 상여금을 지불일이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12*3"으로 산출된 금액을 3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초로 퇴직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에/12*3으로 산출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또한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일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당연히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일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기타 금품을 깔끔히 청산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

7.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직원수 8명인 회사에 1998년 2월에 입사해서 2002년 7월20일에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월급은 1,280,000원이고 상여금은400%, 897,600원이고 야간수당은 월평균 200,000원정도입니다. 회사에서는 5,750,000원정도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우리회사에서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연차수당은 퇴직금정산할때 뺀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차휴가는 전전년도에 6일,전년도에 7일,올해 8일을 쓰면된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3일을 사용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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