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3:35

안녕하세요 김수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의 수준은 그것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수준에 미달되지 않는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것입니다. 따라서 현재(2001.8)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시간급 2100원이므로 현재 귀하가 1시간급으로 3000원을 받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의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년전이나 현재나 시간급임금이 변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 역시 그것을 강제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닌이상, 매년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어 모든 문제를 귀하의 옆에서 속시원히 해결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그러하지 못한 만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상당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수 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양천구 신월동에서 나이 43세
> 저는 가정주로 이웃 고장에서 악세사리 가방을 수출하는 회사에서 하루일당 3만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9-오후7시=하루10시 시간당=3.000원 10시외 시간도 1시간=3.000원 한달 15-20일 일을 합니다.
> 그렇게 한지가 4년 되었습니다. 점심 먹는 시간 외에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 젊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몇칠 못하지요. 4년전 1시간=3.000원 지금도 마찬 가지입니다.
> 공제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직원은 10명 정도 못든 가공은 하청을 주고 여기는 최종 마무리 합니다.
>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노동시간 과 인금 여러 해택도 없이 계속해야 하는지 좋은 조언을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 2002.07.11 355
17639`번 다시질문합니다(정정) 2002.07.11 401
【답변】 17639`번 다시질문합니다(정정) 2002.07.11 341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7.11 383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7.11 317
사직서 제출후...인사명령에는 `업무부적응`에 관하여 2002.07.11 2213
【답변】 사직서 제출후...인사명령에는 `업무부적응`에 관하여 2002.07.11 1029
신고합니다 도와주세여 2002.07.10 371
【답변】 신고합니다 도와주세여 2002.07.11 330
연봉제 근로자의 추가근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10 1089
【답변】 연봉제 근로자의 추가근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11 841
즉시해고에관해서 2002.07.10 747
【답변】 즉시해고에관해서 2002.07.11 360
이런경우에.. 2002.07.10 374
【답변】 이런경우에..(질병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2002.07.11 888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때요.. 2002.07.10 498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때요.. 2002.07.11 605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7.10 361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7.11 351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지내야만 하나. 2002.07.10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499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