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3:35

안녕하세요 김수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의 수준은 그것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수준에 미달되지 않는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것입니다. 따라서 현재(2001.8)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시간급 2100원이므로 현재 귀하가 1시간급으로 3000원을 받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의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년전이나 현재나 시간급임금이 변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 역시 그것을 강제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닌이상, 매년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어 모든 문제를 귀하의 옆에서 속시원히 해결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그러하지 못한 만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상당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수 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양천구 신월동에서 나이 43세
> 저는 가정주로 이웃 고장에서 악세사리 가방을 수출하는 회사에서 하루일당 3만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9-오후7시=하루10시 시간당=3.000원 10시외 시간도 1시간=3.000원 한달 15-20일 일을 합니다.
> 그렇게 한지가 4년 되었습니다. 점심 먹는 시간 외에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 젊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몇칠 못하지요. 4년전 1시간=3.000원 지금도 마찬 가지입니다.
> 공제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직원은 10명 정도 못든 가공은 하청을 주고 여기는 최종 마무리 합니다.
>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노동시간 과 인금 여러 해택도 없이 계속해야 하는지 좋은 조언을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사선임시 퇴직금 관계(일반 근로자가 임원급인 이사로... 2002.07.11 1221
부당해고??? 2002.07.10 321
【답변】 부당해고???(부서 변경과 사직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 2002.07.11 491
실업급여 대상여부 ? 2002.07.10 389
【답변】 실업급여 대상여부 ? 2002.07.11 686
퇴직금정산(년차수당반영여부) 2002.07.10 532
【답변】 퇴직금정산(년차수당반영여부) 2002.07.11 599
퇴직금관련.... 2002.07.10 367
【답변】 퇴직금관련.(중간정산 후 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한 퇴... 2002.07.11 522
체불임금,실업급여 2002.07.10 678
【답변】 체불임금,실업급여(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2002.07.11 1755
퇴직금 안주는 회사두 있나요? 2002.07.10 4183
【답변】 퇴직금 안주는 회사두 있나요?(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2002.07.11 3854
채불임금 문의 2002.07.10 546
【답변】 채불임금 문의 2002.07.11 627
일당 받고 4년째 2002.07.10 467
» 【답변】 일당 받고 4년째 2002.07.11 421
직장여성 사내폭력에 대하여 2002.07.10 507
【답변】 직장여성 사내폭력에 대하여 2002.07.11 705
산업재해를 입었는데요... 2002.07.10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4987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