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1:01
채불임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웹디자인업무로써 근로기간이 올 1월 14일 부터 2월28일 까지입니다.
받아야 할 임금이 총 128만원이 조금 넘는데 회사측에서는 한푼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당시 업무가 그다지 어려울게 없을정도였으나 회사의 대표(총재) 및 이하 간부들의 나이가 60이 넘는
고령이었기에 컴퓨터및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에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2월 28일로 부터 2주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전에 저는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급여일은 근무시작일부터 한달을 하고 일주일 후로 정햐였습니다.. 그러니깐 2월 22일이 첫 급여일 이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월 말일에 모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서 말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가지 2월 4일경 새로운 간부가 한사람 들어왔는데.. 회장이라는 타이틀로써 함께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말일에 기존에 있던 총재란 사람에게 월급 달라구 하니깐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회사의 모든 운영권및 권한이 그 새로온 회장에게로 넘어갔다며 그 사람에게 급여를 청구하라는 거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회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예정대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서 퇴직을 하고서 몇일후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쌍방간에 출두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되어 .. 감독관에게 저의 입장을 밝혔고(출두하여 위의 내용) ...
나중에 감독관과 통화를 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그 총재의 입장은 제가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에 월급을 한푼도 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후 몇일 후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 총재란 사람은 구속(정확히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잘 모르겠는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에서는 상습적으로 이런식으로 직원근무를 시키구 급여를 주지 않는 식으로 해 왔습니다..
제가 근무중에도 몇사람으로 부터 급여를 지불해 달라는 독촉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어제 그 회사로부터 전화(당시 전무라는 분으로부터)가 왔습니다...
총재가 그동안 60일을 들어갔다왔구(?) 앞으로 벌금 30만원만 물면 끝난다구요..
그러면서 전무라는 사람이 총재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벌금30만원을 내느니 20만원을 더해서 50만원으로 나와의 관계를 끝내는게 어떻겠느냐구... 전무도 그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면서 .. 나에게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거였습니다... 저역시 오늘 전화를 해 주기로 하구 확답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은 5인이 안되지만 법인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민사로 해결하자면 절차및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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