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01:26
전 입사 4년만에 퇴사한지 5개월차에 있는 사람인데요, 임금체불(퇴직금 + 급여)로 진정서 제출 (5월 24일)을 하였습니다. 그후, 지난달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측 과장님과 출두하여 감독관앞에서 퇴직금은 6월말,
급여는 7월말까지 기다리기로 약속하였는데요,
6월말에 주기로한 퇴직금은 또다시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번달말에도 사실 기대를 안하고 있는데요,
진정후에도 처리가 안된다면, 그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참고로, 체불임금의 총금액이 입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검찰"로 넘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중 진정서제출인원이 3~4명이 됩니다. 개인보단 서로 힘을 합해서 집단으로 처리하는게 더 효과적인가요?
아무쪼록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일한 대가는 받을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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