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든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 이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째가 될 것이며,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을지라도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정의에 해당된다면 그 직책이 이사든, 공장장이든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사가 단지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

1) 첫째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 정관에 정해진 임원의 보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두번째는,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중간정산 후의 재긱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이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게 곤란함이 있군요. 법인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귀하가 수행한 업무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근의 판례중 참조할 만한 것 있습니다. 판결문이 아닌 신문 기사지만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임원급인 이사대우로 승진했더라도 승진 이전과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H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하다 면직당한 차모 씨가 못받은 상여금과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1,200여만원의 노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체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비록 이사대우라는 직함으로 근무했어도 실제로는 이전에 해오던 공장장 업무를 그대로 처리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만큼 법률상 여전히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H사 공장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이사대우로 승진한 차씨는 97년 7월 퇴직하면서 회사측이 임원이라는 이유로 수당과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에 2002년 1월1일자로 사원에서 이사가 되신분이 있으십니다.
> 사원에서 이사가 될때 반드시 사직처리를 해야 한다기에 12월 31일 자로 퇴직처리 하였고 1월1일자로 다시 입사처리하였습니다.
> 이때 2002년에 사원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서 이분들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아니면 이사가 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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