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my 2004.04.22 02:00
안녕하세요!

전 현재 재직중인 업체에 1년 3개월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사장님이 상당히 어이없는-_-;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연봉을 1/13 으로 나누어서 매월 1/13만 지급하고 남는 1/13은 12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12월 전에 퇴사하면 그돈은 안주는거라고 하구요-_-;;
참고로 이제까지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쓴다고 합니다..

글고..이것또한 다른직원에게 오늘 처음 들은 얘긴데..
회사가 생긴지 몇년안돼서..아직까지 1년이상 다니고 그만둔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경리직원이 우리회사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_-;;
직접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 했었다고..
전 퇴직금이 없다는건 상상도 안해본 일이라 이해가 안갑니다..-_-;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게 아닌가요..-_-?????

그리고..저희회사는 나름대로 주 5일 근문데요..
그게 어찌된거냐하면...;;
전에는 월차 반으로 나눠서 격주근무 였었는데..
연초에 이제부터는 주 5일근무하고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전직원이 출근하고..
대신 연차는 없앤다고 사장이 통보해서;;-_-;;
그렇게 따지면.. 대략 일년동안 토요일은 반근무라고 치면 6~7일 쉬는건데...
-_-;;
한달에 4주면 2번은 원래 쉬던거고 마지막주는 나와야 되고 결국 한달에 토요일하루 더 쉬는 거잖아요..
5주일때는 2번이긴 하지만..;;
연차는 10일인데;;;

이또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직원은 20명정도 되는 회사고...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었거나 한적도 없고..
구두로도 한번도 그런얘기 들은적이 없는데
그럼 이번에 사장이 말한대로 바뀌게 되면
이제까지 일한거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해달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_-??

아참..그리고 보건휴가라는거...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된게 맞나요??
그런건 아예 생각도 못해봤는데-_-;;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만둘때 돈으로 다 달라고 하면 안되나요-_-??

질문이 상당히; 두서 없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당..

수고하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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