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2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월로 분할된 연봉액이 처음 계약 당시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연봉제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설계할 수 있으나,  본 경우와 같이 원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에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차 휴가는 1년 9할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청구시기는 근로자에게 있으나 사업의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제도를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토요일 을 쉬게 하고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사정상 시기를 지정함이 불가피한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법정수준 이하로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3. 보건휴가는 당연히 부여되어야 할 유급휴가입니다. 특별히 생리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그 달이 지나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리현상이 있을 때 휴가를 쓰면 되는데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생리휴가사용시에 무급화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가 가진 문제점을 퇴사시에 진정을 통해 받으려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합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내시고, 회사의 문제점을 여러 동료분들과 함께 상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전 현재 재직중인 업체에 1년 3개월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사장님이 상당히 어이없는-_-;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연봉을 1/13 으로 나누어서 매월 1/13만 지급하고 남는 1/13은 12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12월 전에 퇴사하면 그돈은 안주는거라고 하구요-_-;;
>참고로 이제까지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쓴다고 합니다..
>
>글고..이것또한 다른직원에게 오늘 처음 들은 얘긴데..
>회사가 생긴지 몇년안돼서..아직까지 1년이상 다니고 그만둔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경리직원이 우리회사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_-;;
>직접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 했었다고..
>전 퇴직금이 없다는건 상상도 안해본 일이라 이해가 안갑니다..-_-;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게 아닌가요..-_-?????
>
>그리고..저희회사는 나름대로 주 5일 근문데요..
>그게 어찌된거냐하면...;;
>전에는 월차 반으로 나눠서 격주근무 였었는데..
>연초에 이제부터는 주 5일근무하고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전직원이 출근하고..
>대신 연차는 없앤다고 사장이 통보해서;;-_-;;
>그렇게 따지면.. 대략 일년동안 토요일은 반근무라고 치면 6~7일 쉬는건데...
>-_-;;
>한달에 4주면 2번은 원래 쉬던거고 마지막주는 나와야 되고 결국 한달에 토요일하루 더 쉬는 거잖아요..
>5주일때는 2번이긴 하지만..;;
>연차는 10일인데;;;
>
>이또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
>직원은 20명정도 되는 회사고...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었거나 한적도 없고..
>구두로도 한번도 그런얘기 들은적이 없는데
>그럼 이번에 사장이 말한대로 바뀌게 되면
>이제까지 일한거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해달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_-??
>
>아참..그리고 보건휴가라는거...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된게 맞나요??
>그런건 아예 생각도 못해봤는데-_-;;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만둘때 돈으로 다 달라고 하면 안되나요-_-??
>
>질문이 상당히; 두서 없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당..
>
>수고하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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