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질병, 부상이 있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더이상 업무를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어야 합니다.

2. 또한 이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진단서도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더이상 업무를 하기 곤란한 경우로 인정받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잦은 두통의 조퇴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저희 회사는 경리가 한사람이라 저처럼 가끔씩 아파 조퇴하는 경우가  생기면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
>회사에선 계속적인 근무를 할수 있는 직원을 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는 경우인데여...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강보험에 대해 2003.09.29 366
부정수급에 대해서~ 2003.10.01 366
체불임금받기와 회사의 도산! 2003.10.03 366
부당전직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요? 2003.10.08 366
연봉재계약에 관하여... 2003.10.20 366
【답변】 황당..황당.. 2003.11.11 366
이런 경우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2003.11.11 366
【답변】 실업 수당에 대해서... 2003.11.17 366
【답변】 정말 억욱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03.11.20 366
실업급여에 관해서(급함) 2003.11.20 366
【답변】 안녕하셔요..유급휴일관련임다. 2003.11.25 366
【답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2003.12.03 366
체불 임금 확인 건은 왜 상담을 안해 주시는 건가요? 2003.12.11 366
☞말로만연봉제! 2004.01.05 366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에 대해 2004.01.08 366
☞연봉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2004.01.10 366
☞계약직(일용) 인데요.. 상담부탁드려여... 2004.01.14 366
지급능력이 있는 업주의 체불임금건 2004.01.16 366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질문 2004.01.19 366
나이와 가입기간이 애매합니다. 2004.01.29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