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질병, 부상이 있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더이상 업무를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어야 합니다.

2. 또한 이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진단서도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더이상 업무를 하기 곤란한 경우로 인정받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잦은 두통의 조퇴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저희 회사는 경리가 한사람이라 저처럼 가끔씩 아파 조퇴하는 경우가  생기면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
>회사에선 계속적인 근무를 할수 있는 직원을 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는 경우인데여...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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