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4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여기서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실거주지를 뜻합니다. 또한 교통의 편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지역 상의 편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을 받을시에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한가요??
>가령 직장은 서울이었기때문에 서울에 거주는하지만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곳으로 되어 있다면
>꼭 주소지에 되어있는 지역에서만 실업급여 신청과 교육등... 모든문제를 주소지상에 있는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하나요? 주소지를 지금이라도 옮긴다면 괜찮은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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