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sung77 2004.09.01 17:58
저번에 올린글(44333)에 답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1. 산재보험은 회사가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회사 얘기를 하자면 기본 적으로 들어야할 것들을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가입되어있구여
~~~~~

2. 월급이 420만원 밀려있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한달에 30~40만원씩 넣어준다고 기달려 달라고 합니다.
(전에도 몇달을 비슷한 말로 기다렸었습니다.)
이제 회사 수익이 200~300만원 정도 나올꺼라고 합니다. 거기서 100만원 정도를 월급 밀린 직원들에게 분배하겠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황이 부도처리가 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직원도 다 퇴직하고, 다들 200만원 이상씩 월급이 밀려있는 상황에서요..)


바쁘신데 답변 감사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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