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2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공무원, 선원, 건설공사중 총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농업, 임업, 어업 등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 역시도 위의 적용제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명령이 내려지므로 귀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절차를 거처야 하기에 다소 시간이 길어지는 것 뿐입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공익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이어야 하며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기업이 도산되어야 하는데 업종에 구분없이 상시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실재 도산이 아니더라도 지방 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 사실을 인정하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업이 실제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글로보아 이전 직장이 실제 도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한 명의 근로자도 남지 않고 퇴사하여 가족들만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면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을 가능서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의 내용들중 '사실상 도산인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의 내용과 이후 처리방법 등을 살펴보시고,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셔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올린글(44333)에 답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
>1. 산재보험은 회사가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회사 얘기를 하자면 기본 적으로 들어야할 것들을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가입되어있구여
>~~~~~
>
>2. 월급이 420만원 밀려있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한달에 30~40만원씩 넣어준다고 기달려 달라고 합니다.
>(전에도 몇달을 비슷한 말로 기다렸었습니다.)
>이제 회사 수익이 200~300만원 정도 나올꺼라고 합니다. 거기서 100만원 정도를 월급 밀린 직원들에게 분배하겠다고 하네요.....
>
>이런상황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황이 부도처리가 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직원도 다 퇴직하고, 다들 200만원 이상씩 월급이 밀려있는 상황에서요..)
>
>
>바쁘신데 답변 감사했습니다~~!!
>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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