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7:32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해직의 사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법률에 의해 공민권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얼마전 한 사우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판결될지 확실하지 않아서 퇴직결정이 보류 되었고, 그동안에 급여는 병가기준으로 지급되었죠..

두달 정도 후에 형이 확정되어서 징계해직을 당했는데...

사고일로 징계해직일이 결정되어서 두달정도의 병가기준으로 지급되었던 급여가 회입되었습니다.

질문은..

징계해직일이 형이 확정판결된 날입니까?
아니면,,,사고일이 됩니까?

취업규칙등에 해직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일자를 조정해서 해직시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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