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3:28

안녕하세요. 장요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명확한 의사표시로써 사용자의 의사가 전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앞으로 당해 근로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될지, 확정되지 않을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를 미리 예측하여 "형이 확정된다면 그 때부터 해고다"라는 식의 해고통보는 그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형이 확정된 경우"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지라도, 실제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조건이 없어진 상태에서) 명확한 의사표시로 해고일자를 정하여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귀하의 경우 해고일자는 귀하의 형이 확정된 이후,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일자를 정하여 해고예고를 하고 그 후 해고일자가 도래한 날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요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
> 저희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해직의 사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
> -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법률에 의해 공민권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
> 얼마전 한 사우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
> 형이 어떻게 판결될지 확실하지 않아서 퇴직결정이 보류 되었고, 그동안에 급여는 병가기준으로 지급되었죠..
>
> 두달 정도 후에 형이 확정되어서 징계해직을 당했는데...
>
> 사고일로 징계해직일이 결정되어서 두달정도의 병가기준으로 지급되었던 급여가 회입되었습니다.
>
> 질문은..
>
> 징계해직일이 형이 확정판결된 날입니까?
> 아니면,,,사고일이 됩니까?
>
> 취업규칙등에 해직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면,,
> 회사가 마음대로 일자를 조정해서 해직시킬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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