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asus 2006.04.27 12:04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임산부및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상에 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꼭 필요에 의해서 시켜야 할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 본인도 동의를 하는데요(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하루에 1~2시간 시간외 근로를 해야하거든요..

그리구 저희는 주5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이 휴무인데 토요일날 특근을 시켜도 되지는지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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