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하다가 휴직이 끝나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을 하였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또한 사업장에서 인정해준 여러가지 휴직(무급휴직, 개인휴직, 질병휴직등..)
직후에 퇴사하거나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하다가 휴직이 끝나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을 하였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또한 사업장에서 인정해준 여러가지 휴직(무급휴직, 개인휴직, 질병휴직등..)
직후에 퇴사하거나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