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1.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은?
ex) 06년3월5일~06년12월31일 : 육아휴직
07년1월1일 : 복직일. 공휴일로 출근안함.
07년1월2일 : 출근
=> 07년1월1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든 종류의 휴직에 동일적용 되는지)
2. 휴직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ex) 06년3월5일~06년12월31일 : 육아휴직
07년1월1일 : 복직일. 공휴일로 출근안함.
07년1월2일 : 출근
=> 본인이 휴직일을 ~06년12월31일로 정하였으나,,복직일이 공휴일(휴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종료기간을 07년1월1일로 변경할수 있는지?
(모든 종류의 휴직에 동일적용 되는지)
1.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은?
ex) 06년3월5일~06년12월31일 : 육아휴직
07년1월1일 : 복직일. 공휴일로 출근안함.
07년1월2일 : 출근
=> 07년1월1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든 종류의 휴직에 동일적용 되는지)
2. 휴직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ex) 06년3월5일~06년12월31일 : 육아휴직
07년1월1일 : 복직일. 공휴일로 출근안함.
07년1월2일 : 출근
=> 본인이 휴직일을 ~06년12월31일로 정하였으나,,복직일이 공휴일(휴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종료기간을 07년1월1일로 변경할수 있는지?
(모든 종류의 휴직에 동일적용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