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근로자
현재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로 중
내년에 주 30시간으로 계약 변경시
나중에 퇴직금 및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로자
현재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로 중
내년에 주 30시간으로 계약 변경시
나중에 퇴직금 및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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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 2023.10.19 | 563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8 | 504 | |
임금·퇴직금 |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 2023.10.18 | 19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5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3.10.17 | 36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관련질문 1 | 2023.10.17 | 307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 2023.10.16 | 305 | |
근로시간 |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3.10.16 | 64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3.10.16 | 1172 | |
해고·징계 |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 2023.10.16 | 6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14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 2023.10.16 | 19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10.14 | 1027 | |
해고·징계 |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 2023.10.14 | 5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 2023.10.14 | 71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고정상여 1 | 2023.10.13 | 376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10.13 | 482 | |
기타 | 수 당 1 | 2023.10.13 | 17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 2023.10.13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3 | 5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이 1일 5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더해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주 30시간으로 증가한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5시간 근로제공 기간과 30시간 근로제공 기간을 분할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