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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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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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 2023.11.02 | 311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 2023.11.02 | 962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44 | |
여성 |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3.11.02 | 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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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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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 2023.11.01 | 321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 2023.11.01 | 748 | |
근로시간 |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 2023.10.31 | 331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23 | |
임금·퇴직금 |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 2023.10.30 | 357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 1 | 2023.10.30 | 348 | |
휴일·휴가 |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 2023.10.30 | 648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23.10.30 | 190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 2023.10.30 | 4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10.30 | 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비율이라는 것이 귀하가 상담내용상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기본급 24,126,960원에 비례해 연차휴가 수당액 1,154,4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154,400원/24,126,960원*100% 산식으로 계산하여 4.78%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산수 문제를 질의하진 않으셨을 테고 근로기준법상 연간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이 비율이 어떠해야 하는지등에 대한 정함은 없는 바 그 비율이 어떤 이유로 중요한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