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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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 2023.10.27 | 1366 | |
임금·퇴직금 |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 2023.10.27 | 45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8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 2023.10.27 | 692 | |
근로계약 |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 2023.10.26 | 158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 2023.10.26 | 426 | |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 방법 1 | 2023.10.26 | 664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 2023.10.26 | 1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26 | 668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103 |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 2023.10.26 | 123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7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476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35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1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7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 2023.10.25 | 1266 | |
해고·징계 |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 2023.10.24 | 503 | |
근로계약 |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 2023.10.24 | 1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비율이라는 것이 귀하가 상담내용상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기본급 24,126,960원에 비례해 연차휴가 수당액 1,154,4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154,400원/24,126,960원*100% 산식으로 계산하여 4.78%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산수 문제를 질의하진 않으셨을 테고 근로기준법상 연간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이 비율이 어떠해야 하는지등에 대한 정함은 없는 바 그 비율이 어떤 이유로 중요한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