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맘 2023.10.10 12:19

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비율이라는 것이 귀하가 상담내용상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기본급 24,126,960원에 비례해 연차휴가 수당액 1,154,4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154,400원/24,126,960원*100% 산식으로 계산하여 4.78%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산수 문제를 질의하진 않으셨을 테고 근로기준법상 연간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이 비율이 어떠해야 하는지등에 대한 정함은 없는 바 그 비율이 어떤 이유로 중요한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366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5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88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692
근로계약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2023.10.26 158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426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64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10.26 668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103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23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76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5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1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73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266
해고·징계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2023.10.24 503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