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읍니다.
08:00 ~ 12:00 오전 근무 4시간
12:00 ~ 13:00 점심 휴게시간 1시간
13:00 ~ 17:00 오후 근무시간 4시간
* 오전과 오후 근무시간 중간에 다음과 같이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화장실등은 언제든지 이용)
09:45~10:00 오전 휴식시간 15분
14:45~15:00 오후 휴식시간 15분
* 점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오전과 오후에 갖는 휴식시간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에서
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으로 알고 있읍니다.
1)오전과 오후에 갖는 15분씩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 기존 시간표에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었으나 변경된 시간표에서는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되지를 않는데,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읍니다.
08:00 ~ 12:00 오전 근무 4시간
12:00 ~ 13:00 점심 휴게시간 1시간
13:00 ~ 17:00 오후 근무시간 4시간
* 오전과 오후 근무시간 중간에 다음과 같이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화장실등은 언제든지 이용)
09:45~10:00 오전 휴식시간 15분
14:45~15:00 오후 휴식시간 15분
* 점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오전과 오후에 갖는 휴식시간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에서
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으로 알고 있읍니다.
1)오전과 오후에 갖는 15분씩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 기존 시간표에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었으나 변경된 시간표에서는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되지를 않는데,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