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회사로부터 구속되지 않은 자유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근무시간중 각각의 15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불이익 변경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처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에는 근무시간중 각각의 15분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우하다가 사규 등을 변경하여 무급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전에는 어떠하였던 간에,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유급을 무급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도 법률상 명분이 없는 조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친 휴게시간의 처우(유,무급)변경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그러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읍니다.
> 08:00 ~ 12:00 오전 근무 4시간
> 12:00 ~ 13:00 점심 휴게시간 1시간
> 13:00 ~ 17:00 오후 근무시간 4시간
>
>* 오전과 오후 근무시간 중간에 다음과 같이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 (화장실등은 언제든지 이용)
> 09:45~10:00 오전 휴식시간 15분
> 14:45~15:00 오후 휴식시간 15분
>
>* 점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오전과 오후에 갖는 휴식시간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에서
> 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으로 알고 있읍니다.
>
>1)오전과 오후에 갖는 15분씩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 기존 시간표에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었으나 변경된 시간표에서는
>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되지를 않는데,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회사로부터 구속되지 않은 자유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근무시간중 각각의 15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불이익 변경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처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에는 근무시간중 각각의 15분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우하다가 사규 등을 변경하여 무급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전에는 어떠하였던 간에,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유급을 무급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도 법률상 명분이 없는 조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친 휴게시간의 처우(유,무급)변경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그러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읍니다.
> 08:00 ~ 12:00 오전 근무 4시간
> 12:00 ~ 13:00 점심 휴게시간 1시간
> 13:00 ~ 17:00 오후 근무시간 4시간
>
>* 오전과 오후 근무시간 중간에 다음과 같이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 (화장실등은 언제든지 이용)
> 09:45~10:00 오전 휴식시간 15분
> 14:45~15:00 오후 휴식시간 15분
>
>* 점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오전과 오후에 갖는 휴식시간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에서
> 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으로 알고 있읍니다.
>
>1)오전과 오후에 갖는 15분씩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 기존 시간표에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었으나 변경된 시간표에서는
>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되지를 않는데,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