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6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반장)가 불투명하지만, 사업주가 고용한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상태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사업주(반장)가 고용한 상시고용인원이 5인이상인가 하는 점도 문제이지만,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가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대해 일반적인 입장은 '노사간의 고용관행, 휴직시기마다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근로제공이 없는 휴지기에 노사당사자 모두 재고용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간주되었다면 그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의 해지기간이 아니라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이므로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만으로는 사실정황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노당자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첫째, 한곳에 오래 있지못하고 여기저기 회사를 옮기면서 공사현장이 다님.
>둘째, 정직원이 아님 일이 있을때 가끔 하는 정도. 한달에 많게는 3주 적게는 2주정도.
>셋째, 산재보험은 가입이 됐다구 하네요! 회사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잘모르겠습니다.
>넷째, 하루하루일하면서 돈을 받는게 아니구 한달에 정산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이런 조건인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한회사에서 1년은 채우지 못했지만 거기 반장들이 여기저기 회사를 옮기면서 일을 시키는데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항상 근로자를 위해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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