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업학교로 제가 입사할 당시는 호봉제였습니다.
호봉제였던 제도가 2001년 3월부터 연봉제로 바뀌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호봉제였을 당시까지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중간과정에 연봉제로 바뀌었을때 연봉제로 바뀐시점에서 (200.3)현재시점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연봉제 계약 당시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회사측에서만 보관하고 있기때문에 포함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업학교로 제가 입사할 당시는 호봉제였습니다.
호봉제였던 제도가 2001년 3월부터 연봉제로 바뀌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호봉제였을 당시까지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중간과정에 연봉제로 바뀌었을때 연봉제로 바뀐시점에서 (200.3)현재시점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연봉제 계약 당시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회사측에서만 보관하고 있기때문에 포함여부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