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리 규정에 앞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미만자가 개인적이 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낼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바
이럴때는 휴가를 사용했던 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중간입사자의 경우에
만약 98년 3월에 입사자 의경우에는
2000년도에 10일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6개월이상은 1일의 휴가를 주고 6개월 미만은 1일에 대한 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였을때
2000년도는 연차휴가일 11일(98년 에 9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휴가일 1일을 준다), 2001년도는 연차휴가일 11일
2002년도는 연차휴가일 12일.......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연차관리 규정에 앞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미만자가 개인적이 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낼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바
이럴때는 휴가를 사용했던 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중간입사자의 경우에
만약 98년 3월에 입사자 의경우에는
2000년도에 10일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6개월이상은 1일의 휴가를 주고 6개월 미만은 1일에 대한 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였을때
2000년도는 연차휴가일 11일(98년 에 9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휴가일 1일을 준다), 2001년도는 연차휴가일 11일
2002년도는 연차휴가일 12일.......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