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5 17:33

안녕하세요.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의 전체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회사회계연도에 맞춰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중간입사자에게 있을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편의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그 불이익 보전방법에 대한 문제가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데, 사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년도 말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불이익을 다양한 보전방법으로 보조해주면 됩니다. 예컨데, 귀하가 말씀하신 98년 3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개월/12개월 *10 = 8.3일) 그리고 만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이 발생하는 기본연차에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1일씩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연차관리 규정에 앞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 1년미만자가 개인적이 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낼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바
> 이럴때는 휴가를 사용했던 만큼 급여에서 공제를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중간입사자의 경우에
> 만약 98년 3월에 입사자 의경우에는
> 2000년도에 10일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6개월이상은 1일의 휴가를 주고 6개월 미만은 1일에 대한 휴가를 주지
> 않는다고 규정을 하였을때
>
> 2000년도는 연차휴가일 11일(98년 에 9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휴가일 1일을 준다), 2001년도는 연차휴가일 11일
> 2002년도는 연차휴가일 12일.......
>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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