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4:14
저는 번역과 홈페이지 제작을 주로하는 작은 회사에서 작년 4월 부터 1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심지어는 국경일까지 반납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작은 월급으로도 열심히 하던중 11월 12일 몸살에 걸려 이틀정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전후 사정을 회사에 통보하였구요... 그런데 새벽 3시쯤에 사장이 전화해서 낼 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몸을 추스려서 사장을 만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업일부를(홈페이지 제작)폐지 하겟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 어렵다는데 제가 머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말았줘... 그리고 사장이 월급은 일한 날수 계산해서 입금시켜주었구요. 너무 억울해서 부당해고로 고소 하겟다  고 하니까 성의라면서 50만원을 입금시켜주던군요....

그리고 한달여 지나서 회사 사정을 알아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사업의 일부 폐지 한다더니 오히려 확장해서 사업을 영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또 한번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군요. 제가 더 참을 수 없는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아주 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을 당시만 해도 부당해고로 해고 당한 사람만 해도 1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자기 맘에 안든다며... 생산성이 없다며....입사한지 1달도 못채우고 해고 된사람들이 대다수고요...
이런 사람이 기업체의 사장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지가 회사 차려서 밥 좀 먹게된게  지 혼자 힘으로 모든 그렇게 된걸로 착각하는 놈이지요...(지송 생각하니 욕만 나오네요...)

저는 이 회사에 복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고소라도 해서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받고 나아가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음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제가 복직을 원하지 않아도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2.복직을 원하지 않고 해고수당만을 받을수 잇는지요?
3.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사장과의 대면을 해야 하는지요?
4.고소,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이상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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