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7:57

안녕하세요 pixc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는 굳이 귀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짚어 줌에 있어 해고를 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대략의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우선, 해고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해고(=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냥 사직하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고절차를 위반한 책임에 대해 회사에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면 해고에 따른 민형사적인 책임은 면해진다고 보심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30일분의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50만원)을 해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차액에 대한 청구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혐의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즉, 복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함은 물론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사업주가 부당해고를 한 행위가 확정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것으로 생략합니다.

2. 사업주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면 노동부는 당사자를 각각 또는 대면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방법의 선택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입니다. 해고수당 미지급사건에 대한 고소사건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체불임금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코너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진행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소개코너에는 해고수당 미지급사건에 대한 진정서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예시된 진정서의 타이틀을 고소장으로 변경(진정서->고소장)하고 "진정"이라는 문구를 모두 "고소"라는 문구로 변경하면 고소장이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ixce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번역과 홈페이지 제작을 주로하는 작은 회사에서 작년 4월 부터 1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 토요일,일요일,심지어는 국경일까지 반납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작은 월급으로도 열심히 하던중 11월 12일 몸살에 걸려 이틀정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 물론 전후 사정을 회사에 통보하였구요... 그런데 새벽 3시쯤에 사장이 전화해서 낼 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몸을 추스려서 사장을 만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업일부를(홈페이지 제작)폐지 하겟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 어렵다는데 제가 머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말았줘... 그리고 사장이 월급은 일한 날수 계산해서 입금시켜주었구요. 너무 억울해서 부당해고로 고소 하겟다 고 하니까 성의라면서 50만원을 입금시켜주던군요....
>
> 그리고 한달여 지나서 회사 사정을 알아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사업의 일부 폐지 한다더니 오히려 확장해서 사업을 영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또 한번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군요. 제가 더 참을 수 없는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아주 못된 생각입니다.
> 제가 근무하고 있을 당시만 해도 부당해고로 해고 당한 사람만 해도 1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 자기 맘에 안든다며... 생산성이 없다며....입사한지 1달도 못채우고 해고 된사람들이 대다수고요...
> 이런 사람이 기업체의 사장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 지가 회사 차려서 밥 좀 먹게된게 지 혼자 힘으로 모든 그렇게 된걸로 착각하는 놈이지요...(지송 생각하니 욕만 나오네요...)
>
> 저는 이 회사에 복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 저는 고소라도 해서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받고 나아가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음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 1.제가 복직을 원하지 않아도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 2.복직을 원하지 않고 해고수당만을 받을수 잇는지요?
> 3.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사장과의 대면을 해야 하는지요?
> 4.고소,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 이상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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