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부터 전 원장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9월에 학원주가 바뀌어 확인해본결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바꼈다는 신고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물론 4사분기는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전원장에게 연락하여 전원장이 신고를 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주인 원장이 재 등록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새원장의 해고로 1월 14일부로 사직을 하게 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매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원장에게 연락하여 전원장이 신고를 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주인 원장이 재 등록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새원장의 해고로 1월 14일부로 사직을 하게 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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