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15:53
1999년 5월 부터 전 원장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9월에 학원주가 바뀌어 확인해본결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바꼈다는 신고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물론 4사분기는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전원장에게 연락하여 전원장이 신고를 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주인 원장이 재 등록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새원장의 해고로 1월 14일부로 사직을 하게 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매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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