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3 21:27
안녕하세요 gwi42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회이상 지각,조퇴하면 1일 결근(무임금)처리 한다?는 것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논리입니다. 과거 근로자의 노동권리의식이 없던 시대에서나 통하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아직도 난무한다고 하니 어의가 없군요.... 여러 번의 지각,조퇴를 무조건 1일의 결근으로 간주하도록 회사가 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결근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은 당연합니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함은 부당함" 이라는 노동부행정해석(1983.12.30, 근기 1451-3247 )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회사측의 행동은 유치하기 그지 없는 행동입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는 1) 지각,조퇴에 대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공제하는 행위 2) 사규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대한 감급결정을 하는 행위 3)지각,조퇴 등을 근태성적에 반영하여 상여금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은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들의 무지기수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등에 대해서는 무덤덤한채, 나름대로 '기강을 잡아보겠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고 있나본대,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해 지각과 조퇴를 밥먹듯이 한다면 당해 근로자 자질에 관한 문제이고 이러한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지친 근로자가 무쇠덩어리도 아닐진대, '3번결근,조퇴에 1일 결근처리한다'는 유치한 논리로 본말을 전도하고 모든 책임을 근로자 개인에게 돌리는 사고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이렇게 조치하십시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당해시간분임금(100/100)과 가산임금(50/100)을 지급하여 보상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체불임금에 다름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사건에 있어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순순히 수용하면 다행이겠지만, 대개의 경우 연장,야갼,휴일근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측에서는 미리 어느정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선결적으로 요구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는 1) 회사의 출퇴근기록카드가 있으면 이를 카피해두고 2) 회사의 업무일지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서가 있으며 다소 힘들더라도 이를 카피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스스로 출퇴근기록시간이나 연장근로 시간등을 기록하는 일기장이나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각종 법원의 판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시에 연장근로시간 등의 유무와 그 과소를 기록한 개인기록장부는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기록장부가 매일매일 작성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능력자료로 입증되기 때문에 회사의 제도에 따른 출퇴근기록장부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매일매일 출퇴근여부, 근로시간의 기록 또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기록해둔 장부가 있다면 차후 노동부 진정사건 처리과정에 있어서나 법원을 통한 소송과정에 있어 귀하가 아주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wi42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회사는 업무가 항상 많아, 9시 이전에 끝나는 것도 드물고, 10시,11시 넘기기를 밥 먹듯 합니다. (토요일 포함) 물론, 날밤 깔 때도 있구요...(1달에 한 번)
> 그래서, 직원들이 지각을 잘 합니다. 하지만, 수당 없이, 불펼없이 그렇게 참아 왔는데, 올해부터 지각 세번하면, 하루치 월급을 까겠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겠지만, 너무 괘씸합니다. 다음 번 사람을 위해서라도 뭔가 따끔한 맛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지각하는 것, 안돼지요..하지만, 퇴근부는 없이 출근부만 만들어서 체크하겠다니요...뭔가 방법이 없는지요...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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